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1. 통일부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2. 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ㆍ방문 등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3. 국외훈련과 관련하여 파견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인적교류 및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4. 통일부장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수집한 사항5.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각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을 경유하여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의 조사ㆍ분석ㆍ의견제출ㆍ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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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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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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