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자료2.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외국인사의 통일부 초청ㆍ방문 등이나 통일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파견국을 출장ㆍ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4. 기타 파견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제기구 등과 관련된 통일 및 북한,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ㆍ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기타 통일부 간행물, 대외 발표자료 및 부내 주요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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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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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