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문서ㆍ자료 등의 송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파견 공무원이 통일부와 문서ㆍ자료 등을 주고받을 때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 내부메일시스템, 외교부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 등의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을 활용하며,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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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임무제4조 · 활동보고제5조 · 복무 관리제6조 ·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제7조 ·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문서ㆍ자료 등의 송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경비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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