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복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파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외 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1.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2. 5일 이상의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3.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협력기획과장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일부장관에게 송부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근무실태보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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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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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