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복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파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외 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1.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2. 5일 이상의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3.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국제협력기획과장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일부장관에게 송부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근무실태보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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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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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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