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파견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1. 통일, 북한 및 남북관계에 관한 국외정보의 수집ㆍ보고2. 파견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3. 재외동포, 한반도ㆍ북한 관련 전문가와의 정기적 교류 등 공공외교 활동4. 통일부가 추진하는 국외행사, 출장 등 사업에 대한 지원5. 기타 통일부 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②국외 파견 공무원은 파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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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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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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