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활동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파견 공무원은 활동상황과 통일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수시보고 : 활동상황 및 통일부 업무와 관련한 파견국 정세 등 (주 1회 이상)2. 정기보고 : 반기별 활동실적 및 정보 자료 수집 결과 (반기 만료 후 10일 이내)3. 파견결과보고 : 파견종료 후 15일 이내
②국외 파견 공무원이 「재외공관보고규정」 등에 의하여 외교부장관, 공관장, 파견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외 파견 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즉시 이를 배포하고, 보고내용 중 통일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부서에 공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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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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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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