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경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국외 파견 공무원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관장한다.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별도의 임무를 부여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관련 경비를 부담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임무 부여 및 경비 부담에 대하여 국제협력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을 제외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귀임 및 이임 경비 등을 지원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국외 파견 공무원을 추가 선발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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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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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