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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