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사업장의 취급시설 현황 등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환경공단은 각 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실적 등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실적 등 정보를 취합ㆍ관리를 위해서 환경공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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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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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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