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ㆍ안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각 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신청 접수ㆍ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관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원이 법에 따른 검사ㆍ안전진단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과 관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의 업무 수행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과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계획 및 실적2. 연간 검사원 대상 교육ㆍ훈련 계획 및 실적3.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실적(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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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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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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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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