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검사ㆍ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관한 진행사항과 정보를 교류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및 각 검사기관이 참여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협의체의 검사기관 위원은 각 기관의 담당 부서장급 검사원으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위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공무원으로 한다.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 및 검사기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기관을 두고 검사기관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라 한다)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간사는 협의체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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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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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