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의 구성과 검사원을 확보하고, 검사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 확보ㆍ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및 각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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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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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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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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