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계기관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ㆍ안전진단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지도ㆍ점검(취급시설 분야 전문가 참여)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3. 화학사고 원인조사ㆍ분석에 관한 기술 자문(취급시설 분야)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유지보수 방법ㆍ절차에 대한 정보제공5. 유해화학물질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정보제공
③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3조에 따른 협의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협의체 구성ㆍ운영제4조 · 협의체 협의 사항 등제5조 · 검사원 조직구성 등제6조 · 검사ㆍ안전진단 등제7조 · 자료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관계기관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