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체 협의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협의체 구성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검사기관의 조직구성, 인력 확충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검사기관의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도ㆍ점검(취급시설 분야) 수행 협조 등에 관한 사항5. 검사기관 간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공유ㆍ연계에 관한 사항6.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대한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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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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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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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