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9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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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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