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11조 (절차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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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줄기세포등의 배양 및 특성분석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국가줄기세포은행 표준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마련하고, 새로운 실험방법의 채택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표준절차서를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은 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절차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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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줄기세포등의 배양 및 특성분석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국가줄기세포은행 표준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마련하고, 새로운 실험방법의 채택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표준절차서를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은 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절차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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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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