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6조 (기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은행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줄기세포등에 대해 기탁 받을 수 있다.
②은행이 줄기세포주를 기탁 받는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기탁 여부를 결정한다.1. 줄기세포주의 활용성2. 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품질정보의 적합성3. 줄기세포주에 관련된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③은행이 줄기세포를 기탁 받는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 여부를 결정한다.1. 줄기세포의 활용성2. 줄기세포의 특성 및 품질정보의 적합성3. 줄기세포 수량의 적절성4. 줄기세포에 관련된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기탁이 결정된 경우 은행은 기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줄기세포등을 기탁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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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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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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