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6조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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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줄기세포등에 대해 기탁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줄기세포등에 대해 기탁 받을 수 있다.
②은행이 줄기세포주를 기탁 받는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기탁 여부를 결정한다.1. 줄기세포주의 활용성2. 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품질정보의 적합성3. 줄기세포주에 관련된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③은행이 줄기세포를 기탁 받는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 여부를 결정한다.1. 줄기세포의 활용성2. 줄기세포의 특성 및 품질정보의 적합성3. 줄기세포 수량의 적절성4. 줄기세포에 관련된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기탁이 결정된 경우 은행은 기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줄기세포등을 기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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