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9조 (위원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심의위원회의 출석회의 또는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심의위원회의 출석회의 또는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