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7조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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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이 줄기세포주를 분양하는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단, 배아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한다.1. 줄기세포주의 이용 목적2. 줄기세포주의 연구방법3. 줄기세포주의 종류 및 수량4. 줄기세포주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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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줄기세포주를 분양하는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단, 배아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한다.1. 줄기세포주의 이용 목적2. 줄기세포주의 연구방법3. 줄기세포주의 종류 및 수량4. 줄기세포주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②은행이 줄기세포를 분양하는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은행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1. 줄기세포의 이용 목적2. 줄기세포의 연구방법3. 줄기세포의 종류 및 수량4. 줄기세포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분양이 결정된 경우 은행은 분양신청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줄기세포등을 제공한다. 단, 국외 분양인 경우 원장의 승인을 거쳐 제공하며, 배양 및 보존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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