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5조 (은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은행은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이하"은행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은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은행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심의2. 은행 운영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3. 줄기세포 기탁 및 분양 관련 심의4. 생명윤리법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관련 심의 및 자문5. 생명자원법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련 운영사항에 대한 자문6. 그 밖의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7. 이 규정 제2조의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및 자문
③은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한다.1. 배아 또는 줄기세포 전문가2. 생명윤리 전문가3. 유전학 등 생명과학 전문가4. 인문학 또는 법률 전문가
④정부 측 위원은 당연직으로 질병관리청 난치성질환연구과장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포함되며, 정부 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 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⑤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난치성질환연구과 연구관이 담당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은행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은행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⑧은행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⑨은행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표결 시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이하 "서면심의"라 한다) 할 수 있다.
⑪은행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양 업무를 위해 분양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분양소위원회는 은행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⑫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⑬서면심의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⑭간사는 서면심의 결과를 다음 출석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⑮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심의 대상과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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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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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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