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4조 (은행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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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줄기세포등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연구, 개발2. 줄기세포등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3. 줄기세포등의 관리를 위한 제반 지침 표준화4. 줄기세포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인력 육성5. 국내외 줄기세포은행 등 관련기관과의 자원 교류 및 협력6. 생명윤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관련 업무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련 업무8. 그 밖에 줄기세포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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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줄기세포등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연구, 개발2. 줄기세포등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3. 줄기세포등의 관리를 위한 제반 지침 표준화4. 줄기세포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인력 육성5. 국내외 줄기세포은행 등 관련기관과의 자원 교류 및 협력6. 생명윤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관련 업무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련 업무8. 그 밖에 줄기세포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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