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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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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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