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인력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신청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아래 각 호의 교육운영계획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3. 운영경비 조달계획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5.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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