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인력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아래 각 호의 교육운영계획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3. 운영경비 조달계획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5.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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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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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