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교육과정"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교육ㆍ훈련하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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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