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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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