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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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