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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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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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