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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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