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직접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하며,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과 통합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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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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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