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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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별지 제2호 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송부기관 | 조사결과 접수일 | 보상금 안내일자 | 담당자 | 비고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송부일자 | 결과통보일 | 보상금 안내일자 | 담당자 | 비고 202x - 00 | | | | | | | 202x - 00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방위사업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별지 제7호 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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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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