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수사결과의 통지를 받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공익신고책임관은 필요시 조사부서의 장에게 이를 인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조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이 처리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④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⑤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이의신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제1항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경우3. 공익신고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⑥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각하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은 해당 공익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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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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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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