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수사결과의 통지를 받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공익신고책임관은 필요시 조사부서의 장에게 이를 인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조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이 처리한다.
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이의신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제1항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경우3. 공익신고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각하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은 해당 공익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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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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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