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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집행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 한다)가 공익신고 사건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제18조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을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④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거나 이송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 또는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⑥공익신고책임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⑦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⑧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⑨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까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⑪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⑫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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