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집행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 한다)가 공익신고 사건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제18조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을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거나 이송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 또는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까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