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5조 (전기 ㆍ 가스 ㆍ 수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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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막 설치에 따라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전기 ㆍ 가스 ㆍ 수도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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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막 설치에 따라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전기 ㆍ 가스 ㆍ 수도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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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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