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3조 (입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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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막 설치를 위한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1. 농막 설치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하여 허용한다.2. 농막은 「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창고와 중복설치는 지양하되, 농지 규모 및 농업 특성상 중복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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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막 설치를 위한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1. 농막 설치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하여 허용한다.2. 농막은 「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창고와 중복설치는 지양하되, 농지 규모 및 농업 특성상 중복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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