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3조 (입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막 설치를 위한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1. 농막 설치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하여 허용한다.2. 농막은 「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창고와 중복설치는 지양하되, 농지 규모 및 농업 특성상 중복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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