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8조 (재료선정, 색채,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공원 내 설치되는 농막 시설의 재료선정, 색채, 구조에 관한 기준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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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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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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