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8조 (재료선정, 색채,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공원 내 설치되는 농막 시설의 재료선정, 색채, 구조에 관한 기준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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