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8조 (재료선정, 색채,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공원 내 설치되는 농막 시설의 재료선정, 색채, 구조에 관한 기준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공원 내 설치되는 농막 시설의 재료선정, 색채, 구조에 관한 기준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