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7조 (용도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 받은 농막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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