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9조 (허가 전 검토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허가 시 주거용 또는 분양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하고, 허가 이후 주기적인 순찰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용도 및 규모 ㆍ 형태제5조 · 전기 ㆍ 가스 ㆍ 수도제6조 · 오수처리제7조 · 용도폐지제8조 · 재료선정, 색채, 구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허가 전 검토 및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청결유지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