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6조 (오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수가 공원 내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 발생량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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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