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6조 (오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수가 공원 내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 발생량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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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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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