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4조 (용도 및 규모 ㆍ 형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막의 용도 및 규모 ㆍ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2.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3. 농막에 데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되, 그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4. 농막의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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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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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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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기 ㆍ 가스 ㆍ 수도제6조 · 오수처리제7조 · 용도폐지제8조 · 재료선정, 색채, 구조제9조 · 허가 전 검토 및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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