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4조 (용도 및 규모 ㆍ 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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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막의 용도 및 규모 ㆍ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2.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3. 농막에 데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되, 그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4. 농막의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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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막의 용도 및 규모 ㆍ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2.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3. 농막에 데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되, 그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4. 농막의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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