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2.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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