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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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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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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