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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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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