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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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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