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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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3.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5.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3.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5.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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