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이 된다.
④외부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간사는 운영지원과 재무팀장, 서기는 계약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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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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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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