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자료의 요청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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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구성제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 기능제5조 · 운영제6조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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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비밀유지 의무제9조 · 시행세칙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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