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통일부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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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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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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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