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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