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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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 기능제5조 · 운영제6조 · 의결제7조 · 자료의 요청 및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시행세칙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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