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 (인계인수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되, 동 시스템의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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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