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 (인계인수서의 대리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자의 사고나 결원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자가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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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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