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 (인계인수 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의 기준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기준일로부터 3일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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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